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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때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가장 손쉽고 추천하는건 청약저축이다. 왜냐면, 쉽게 요건을 맞출수 있고 이자율도 나쁘지 않고, 아파트 청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1순위로 준비해야한다. 특히 나같이 미혼이고, 인적공제는 형이 올리고 있어서 올릴것이 없다면 ;;;
나도 청약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막연히 알았는데, 놓치고 못받은 사례를 적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 찾아보면 "청약 소득공제" 찾으면 금액 얼마만 되고 이런 복붙글만 많아서 세금 혜택 못받고 실패했던 경험을 풀려고한다.
모두 정신 바짝차리고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1.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고등학생때였나? 어머니가 청약예금을 들어주셨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물어봤더니,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해지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꿨음)
청약이라는 이름때문에 잘 읽어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다. 국세청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청약 저축시리즈만 적힌걸 알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링크)
즉, 청약예금을 갖고 있다면 청약저축으로 바꿔야한다.
2. "무주택확인서" 가 없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다 ?
청약저축으로 바꿨다고 안심하면안된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또 준비해야할게 있다.
소득공제 기준을 다시 보면 이런내용이 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나는 부모님집에서 출퇴 했고, 당연히 집도 없었다. 그래서 막연히 대상자라고 생각했는데, 위 조건을 증명하기위한 증명서류가 필요했다. 그 서류가 바로 "무주택확인서" 라는 녀석이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가능하고 서류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세대주" 이고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나처럼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세대주 분리를 안해서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경우는 세대주 분리를 하고, 등본을 떼서 신분증을 가져가면 은행에 가면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족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면 체감상 바뀌는건, 내 이름으로 주민세가 나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나 혼자만 나온다는것 정도가 다른거 같다. 혹시 세대주 분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등본을 떼보자.
(세대주 분리는 만 30세 넘으면 되고, 안넘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결혼하면 분리 가능하다)
3.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하자
세대주+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할때 늑장부리면 안된다. 보통 소득공제 서류제출이 1월말 까지일텐데, 실제 소득공제 기준해는 작년이 된다. 그걸 잠시 망각하면 안된다.
즉, 1월에 세대주 분리하고 무주택확인서를 받아가면 혜택을 못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류제출이 1월일뿐 실제는 작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실제로 겪언던 일화다. 흑흑
4. 공제한도 / 납입금액 ?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20만원(20만원x12개월=240만원)을 납입하면 한도를 채운다. 그럼, 소득공제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된다. (월단위 안맞추고 년 240만원만 맞춰도 된다)
물론, 이 금액을 꼭 안맞추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적었으니 참고하자
case1. 기준금액 미만입금시 - 공제 더 받을수 있는데 놓치는 금액 존재
case2. 기준금액 초과입금시 - 초과분은 공제 못받지 못함
그리고, 청약저축은 1년 넣고 해지하면 안좋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 6항을 보면 (법령 링크) 5년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받은 돈을 뱉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뭣 모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자.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는 티켓(?!)으로 볼 수 있으니 정말 왠만하면 깨지말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생략 ...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소득이 7000만원 초과여부 (수정)
주의할건,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안된다. 7000만원의 기준이 소득상위 30%라고 한다. 그리고 총급여액 이라는건 "급여+상여+수당+..." 를 모두 더한 금액. 다른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금액이다. 즉, 인센 많이 나와서 7천만원 넘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소득은 월 10만원 식대 정도 빼면 거의 없다고 보면 편하다)
다행히 나는 2015년 이전 가입자라서 7000만원 넘어도 된다. 그러므로 이제 연봉만 올라주면 된다. ;;;
단, 이 예외 조건(2014.12.31 이전가입자)의 경우도 2017년까지만 12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서류제출 시점으로 보면 2018년 연초)
물론,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안된다.
(사족으로 2019년 부터 청년우대형 청약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로 상향되서 여기에 속하면 이걸 하는게 좋다)
한줄 요약하면? 소득액 7천이 안넘겼다면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고, 월 20만원(1년 240만원)을 납입하고, 세대주 분리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을 해넘기지 말고 빨리 하면 끝이다. 이제 실천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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