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계속 묶혀두는 통장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담보로 낮은 대출을 받고, 요즘 기준금리가 3%로 오르면서 저축은행에 예금이 5%가 넘는 상황이 발생되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것이 가능하다. 청약통장담보대출? 청약통장이 있는곳은 제 1금융권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다. 거기에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 청약통장금 금액정도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내가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는데 납입금액이 2425만원이 있는데 대출가능금액은 2303 만원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신잔액 COFIX 12개월 기준 3.08% 까지 가능했다. 대출받아서 예금을? 실제로 내 청약통장으로 2300만원을 3.08%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했고, 5.x% 대의 예금..
새마을금고에는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이라게 존재한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일반적인 예금/적금/자유입출금 통장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조합개념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일종의 투자금(?)을 출자금통장에 넣는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운용한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이런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가입시점에 배당률을 알 수 없다. 1. 낙원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확인 / 안내딴곳의 경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용하지 않는곳이 많은데, 낙원 새마을금고는 특이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공지사항에 배당률이나 주요 공지사항을 올려준다. (물론 문자로도 알려준다) https://www.rakwon.com:446/ 몇 가..
이자를 쫓아 다니는 메뚜기족이라 높은 금리를 찾아 다닌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마다 5천만원만 보호되다보니 은행별로 통장을 쪼개는게 좋은데, 그래서 은행별 최고금리 찾기는 필수다. 원래는 모네타의 최고금리 메뉴를 이용했는데, 더 좋은곳을 찾았다.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홈페이지를 운영중이었다. 보통 금리는 저축은행이 높은데 지점이 많지 않아서 발품을 팔아야했는데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직접 방문없이 "비대면계좌" 를 만들수 있다. (세상좋아졌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만들때 종종 잘 안되서 짜증이 몰려올때도 있긴하다) 금융상품한눈에 ?!생각보다 공공기관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 (국세청만 열심히 일하는줄)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한눈에"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적금/예금뿐..
얼마전, 증권사에서 채권출고를 하는게 너무 오래걸려서 심심해서 팜플렛(?) 같은걸 사진찍어놓고 읽었다 깜놀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한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CD, RP, 채권 같은건 사실 비보호 될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정말 의외였음. 그럼, 청약저축 넣은거 은행 부도나면 다 날려먹는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 할텐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설명이 쉬울것 같다. 예금자 보호제도 ?!생활 법령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다. (링크)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 등을..
세금우대나 비과세 통장을 찾다보면 결국 나오는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뿐이다. 우선, 세금우대통장(9.5%) 혜택은 2015년경 사라졌다. 실제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건, 조세특례법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를 통한 비과세 혜택이다. (=3000만원한도 비과세, 농특세 1.4%만 내는것)자세한 내용은 옛날에 썻던 아랫글을 참조. (2018년부터는 혜택 축소될예정이다) 2017/04/30 - [재테크&금융/예적금이야기] - [금융] 농협·새마을금고·신협의 "비과세" 적금/예금 통장이란? 근데, 사실 이것말고 또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는게 하나더 있다. 그게 바로 "출자금통장" 이라는것이다. 1. 출자금통장 이란?우선,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상호금융권)같은곳은 특..
0. 왜? 예금/적금인가?시드머니(Seed Money)라는것이 있다. 재테크를 하려면 굴릴 돈부터 모아야 한다. 그 기초가되는 굴릴 돈을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은 금수저가 아닌이상 모아둔 돈이 없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초기에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 사회 초년생은 돈을 벌기 시작하지만, 돈을 어떻게 굴려야할지 잘 모른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적금으로 먼저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대출투자 같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경험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돈을 운용하다보면 안전자산에 비중이 없다면 리스크가 있는 재테크를 운용할때 감내할 수 없다.이건 금융위기때도 주식 투자해본 선배로써 하는말이다 ㅋㅋ 주식 반토막 났을때 안전자산이 없으면 ..
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0%)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즉, 세금헤택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면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과세의 해지시 정보를 캡쳐한건데, 10원미만은 절삭했나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자 세금을 덜내면 좋다. 옛날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9.5%만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는게 있었다.하지만, 2015년 폐지 되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을 개정해서 "비과세 종합저축" 이라는걸 만들었다.문제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줄요약하면, 직장인은 은행에서 2015년부터 세금혜택을 볼 수 없다. 구글링 해보면 옛날 자료가 많..
새마을금고 금리 왜 안보여?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s://www.kfcc.co.kr)에 가보면 이상하게 금리 조회메뉴가 안보인다.재밌는건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지나가면 현수막으로 큼직하게 적어놓는데 왜 인터넷에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건지 -_-; 일반은행이나 저축은행만 가도 금리가 공시되어있는데, 왜 찾아도 잘 안보이는걸까?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은행에서 이자는 1% 준다고 했으면 정자점을 가던 명동점을 가던 동일한 은행이면 지점이 달라도 이자가 동일하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 법인이 다르고 금리도 다르다. 그래서 메인 홈페이지에 공시가 안되어있고 지점 찾기 메뉴에서 지점을 선택해서 금리를 찾아야 한다. 뭔가 이유를 알고나니 이해가 되는가? (사실 그래서 나도 첨엔 홈페이지를 헤맸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