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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 (1)
[정보] 이직할때 왜 1달전에 말해야 할까? -민법 660조라고 들어봤니?

퇴사하려면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할까?얼마전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서 놀라운 글을 봤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수요일부터 그만둬야 한다는 사연이었다. (간단히 말해 말하고 이틀뒤 출근안함) 댓글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노동법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걱정말아라. ""나 아무 문제 없었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네,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다""아마 1달정도는 법률적으로 잡아둘 수 있을껄요?" 결론 부터 말하면 1달전 통보하는게 맞다.도의적인 문제냐고? 아니 민법 제 660조에 있는 내용이다. 즉,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려면 1달전 통보해야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이 갈리는걸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민법 제 660조 ?우선 민법 제 660조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링크) 제66..

유용한지식 2017. 6.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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