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0%)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즉, 세금헤택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면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과세의 해지시 정보를 캡쳐한건데, 10원미만은 절삭했나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자 세금을 덜내면 좋다. 옛날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9.5%만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는게 있었다.하지만, 2015년 폐지 되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을 개정해서 "비과세 종합저축" 이라는걸 만들었다.문제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줄요약하면, 직장인은 은행에서 2015년부터 세금혜택을 볼 수 없다. 구글링 해보면 옛날 자료가 많..
재테크&금융/예적금이야기
2017. 4. 30. 20:17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