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증권사에서 채권출고를 하는게 너무 오래걸려서 심심해서 팜플렛(?) 같은걸 사진찍어놓고 읽었다 깜놀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한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CD, RP, 채권 같은건 사실 비보호 될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정말 의외였음. 그럼, 청약저축 넣은거 은행 부도나면 다 날려먹는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 할텐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설명이 쉬울것 같다. 예금자 보호제도 ?!생활 법령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다. (링크)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 등을..
재테크&금융/예적금이야기
2017. 9. 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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