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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이용하다보면 분명 충전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차를 안빼고 점유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phev 나 충전안하고 점유하는 차량은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충전소 자리 점유 신고방법

우선 단순히 카메라로 찍어서 민원을 넣어 신고하는건 안된다.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설치하고 1분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야 제출해야한다. 조금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안전신문고 앱스토어 다운 / 플레이스토어 다운)

 

이런 시스템이라 내연차가 충전소 자리를 점유했을때는 사실상 신고가 접수되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소 자리 못이용하게 이중주차 한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이다.

 

2. PHEV 의 점유 신고 될까?

PHEV 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외제차량에만 일부 존재한다 (벤츠, BMW, 렉서스 등)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행해서 충전만 가능하지만, PHEV 는 전기차와 유사하게 코드를 꼽아 충전도 가능하고, 기름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친환경차로 분류되서 안타깝게도(?) PHEV 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전기차와 동일하게,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충전소 14시간 점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된다.

PHEV 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므로 배터리용량이 크지 않아서 완속으로 3~5시간 언저리면 완충이 가능고, 기름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기충전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는 충전이 급한데 자리를 안비켜주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서

 

전기차 유저들에게는 주적(?)으로 불리운다. 내가 전기차 유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법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긴하다.

 

3. 전기차가 충전없이 시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 정차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한데 만약, 충전없이 점유하고 있는건 어떻게 될까?

 

내가 급속충전소에 자리 비웠는지 체크하려고 보니 4시간전 완료라고 떠서 갔더니 전기차가 한대 충전코드도 꼽아두지 않고 있길래 이건 너무하다 해서 신고를 시도한적이 있는데, 결국 답변은 전기차는 충전하지 않더라도 제한된 시간만큼 정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첫촬영후 1시간뒤 방문했더니 차가 빠져서 1시간 초과에 대한 신고는 안된 상태)

신고할때 시간 초과를 신고하려면 기준 시간뒤에 촬영을 다시 해야하다보니, 완속충전소는 14시간뒤 재촬영을 해야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전기차 혹은 PHEV 가 주차장처럼 쓰더라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말이 된다.

 

전기차 동호회를 보면 사실상 전용주차구역처럼 쓰는 악덕적인 사람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14시간 뒤 재촬영 해서 신고했더니 중간에 입출차 기록이 있어서 중간에 자리를 비웠었다는 증거를 내서 신고가 불허용 되었다는 글도 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충전해놓고 안빼면 점유료를 걷고, 충전코드를 안꼽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PHEV 는 급속은 사용불가, 완속충전은 3시간 이내와 같이 좀더 효율적인 대응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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