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나 비과세 통장을 찾다보면 결국 나오는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뿐이다. 우선, 세금우대통장(9.5%) 혜택은 2015년경 사라졌다. 실제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건, 조세특례법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를 통한 비과세 혜택이다. (=3000만원한도 비과세, 농특세 1.4%만 내는것)자세한 내용은 옛날에 썻던 아랫글을 참조. (2018년부터는 혜택 축소될예정이다) 2017/04/30 - [재테크&금융/예적금이야기] - [금융] 농협·새마을금고·신협의 "비과세" 적금/예금 통장이란? 근데, 사실 이것말고 또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는게 하나더 있다. 그게 바로 "출자금통장" 이라는것이다. 1. 출자금통장 이란?우선,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상호금융권)같은곳은 특..
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0%)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즉, 세금헤택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면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과세의 해지시 정보를 캡쳐한건데, 10원미만은 절삭했나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자 세금을 덜내면 좋다. 옛날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9.5%만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는게 있었다.하지만, 2015년 폐지 되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을 개정해서 "비과세 종합저축" 이라는걸 만들었다.문제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줄요약하면, 직장인은 은행에서 2015년부터 세금혜택을 볼 수 없다. 구글링 해보면 옛날 자료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