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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할까?

얼마전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서 놀라운 글을 봤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수요일부터 그만둬야 한다는 사연이었다. 

(간단히 말해 말하고 이틀뒤 출근안함)


댓글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노동법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걱정말아라. "

"나 아무 문제 없었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네,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아마 1달정도는 법률적으로 잡아둘 수 있을껄요?"


결론 부터 말하면 1달전 통보하는게 맞다.

도의적인 문제냐고? 아니 민법 제 660조에 있는 내용이다. 


즉,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려면 1달전 통보해야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이 갈리는걸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민법 제 660조 ?

우선 민법 제 660조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링크)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좀더 쉽게 말하면, 회사에 퇴사 의사(=사직서)를 밝히면 1달뒤엔 퇴사가 된다는 말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작성된 페북 글이 있다 (링크)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게 썼는데, 법률용어는 한자/일어식 표현이 많기 때문이다. (관련링크)


좀더 풀어서 말하면, 월급제라면 ② 번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아마 월급이 아닌, 일당, 주급 형태로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달아둔 조항이 아닌가 싶다.

즉, 법으로 인수인계 기간은 급여를 받는 주기만큼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싶다 

아마,  주급으로 받으면 해지효력은 7일이 아닐까 싶다. 


왜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를까?

위와 같이 민법에 정해져있는데, 왜 사람마다 말하는게 다를까?

그건 민법이 딱 박혀있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 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주 옛날 교양수업으로 들었던 생활법률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민법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합의가 되면 끝이다.

이게 형법이나 다른 법률과 가장큰 다른점이다.


즉, 합의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표내고 바로 결근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걸까?

그건, 좀 괘씸하긴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시간낭비 돈낭비 이기 때문에 기냥 사표를 수리해준것뿐이다. 

쉽게 말해서 암묵적 합의를 해준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것 뿐이다. 회사에서 그래 내가 너에게 빅엿을 선물해주겠어!!!

하고 소송을 걸면 1달동안 회사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더 심한경우라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고 무단 결근을 했을때 손해배상을 걸수 도 있다.

(물론 돈이 오고가는 그런 직군에만 해당되겠지만)




인수인계 다 하고 가야한다고 회사에서 2달을 잡아둘수 있을까?

법률적으로 위에 말했듯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달이 되면 사표가 수리되는 구조가 된다.

즉, 법대로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다만, 회사에서 질퍽거리며 놔주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직할때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 처리가 매끄럽지 않을것 같긴하다.


근데 굳이, 회사에서 1달후 오지 않는 직원에게 그런 뻘짓을 할까? 경험상 없다.

보통 1달정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그전에 보통 끝나지만)



마무리

왠만하면, 1달정도 생각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는 1달까진 아니고, 

2~3주 정도면 인수인계를 하고 대부분 떠나갔던거 같다 ㅋㅋ


참!!! 유급휴가의 경우는 작년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퇴사/이직할때는 휴가 쓰는것도 잊지말자.


막판엔 월급도 일할계산 되어 입금되는데 유급휴가라도 챙겨야 덜 시무룩할수 있다. 

챙길껀 최대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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