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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0%) ?!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

즉, 세금헤택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면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떼어간다. 

(아래 이미지는 일반과세의 해지시 정보를 캡쳐한건데, 10원미만은 절삭했나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자 세금을 덜내면 좋다. 


옛날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9.5%만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는게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폐지 되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을 개정해서 "비과세 종합저축" 이라는걸 만들었다.

문제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줄요약하면, 직장인은 은행에서 2015년부터 세금혜택을 볼 수 없다

구글링 해보면 옛날 자료가 많이 섞여있어 정리해주면


1) 2015년 이후 직장인이 은행에서 세금혜택 보는 적금/예금 통장은 없다

2)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만 비과세 혜택을 본다 

   (단, 2015년 만 61세부터 단계적으로 1살씩 늘려 19년 만 65세)

3)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농특세1.4%) 가능하다

   근데, 이 비과세도 2018년12월까지만 제공한다.



상호금융권의 비과세(농특세 1.4%)?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 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등)" 라는게 존재한다.

구글링 하면 정보가 최신화 안되어있다보니 직접 법령을 뒤져봤다 -_- (법령링크)


뭔가 말을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풀어 이야기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비과세 혜택 

20세 이상인 사람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에 조합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자에 대해 비과세 받는 혜택이 생김 (=농특세 1.4%만 냄)


■ 헤택 축소예정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만 제공함. 

2019년 부터는 세금이 5%, 2020년부터는 세금이 9%임 (물론 일반과세가 15.4%이니 이득이긴하다)


오해할수 있는게, 1인당 3천만원인게 통합한도다. 즉, 은행당 3천만원의 혜택이라는게 아님.

예를 들어, 신협에 2천만원 비과세 적금통장을 만들었으면 (=즉,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 남음)

새마을금고에 가서 비과세 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남은 1천만원 한도로만 가입이 된다.


혜택이 축소되기전에 최대한 뽑아 먹어야 한다 ;; 

(비과세는 2018년까지만 적용, 그 이후는 5% 그리고 9% 세금으로 단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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