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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나 비과세 통장을 찾다보면 결국 나오는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뿐이다. 

우선, 세금우대통장(9.5%) 혜택은 2015년경 사라졌다.


실제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건, 

조세특례법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를 통한 비과세 혜택이다. (=3000만원한도 비과세, 농특세 1.4%만 내는것)

자세한 내용은 옛날에 썻던 아랫글을 참조. (2018년부터는 혜택 축소될예정이다)



근데, 사실 이것말고 또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는게 하나더 있다. 

그게 바로 "출자금통장" 이라는것이다. 


1. 출자금통장 이란?

우선,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상호금융권)같은곳은 특이하게 "조합원" 이라는 개념이 있다.

협동조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을 하면서 만드는 통장이 출자금 통장이다.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거주지나 회사가 해당 상호금융권 근처에 있어야 기본적인 자격을 갖는다.


출자금 통장은 일반적인 적금/예금/자유입출금 통장과는 다르다. 

일단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수익을 돌려준다. 

예금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주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출자금통장에 있는돈을 이용해 해당 마을금고에서 수익을 내고, 

해당 수익을 출자한 돈에 비례해서 수익을 금을 돌려 주는개념이다.


즉, 출자금 통장은 이자가 아닌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수익을 돌려준다.


빌린돈이 아니라 공동 투자한 돈으로 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출자금 통장 만드는 법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새마을금고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해야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이라서, 성남수정 새마을금고에 가입할 때, 회사 재직증명서를 떼어가서 가입했다.


직장인의 경우는 세금혜택 상품을 가입하기위해서 조합원이 되는것이다보니

보통 1만원정도를 내고,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농협에서의 조합원이란? 농업인이어야 한다. (300평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런 기준이 있음)

하지만,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농사를 지을순 없으니 ㅋㅋ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


물론, 지점별로 기준액은 달라질수 있지만 1~5만원 내에서 정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한번 넣어두면 예금처럼 묵혀두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예금처럼 만기가 정해진건 아니다.

이 돈을 찾으려면 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조합원 탈퇴를 해야 돌려 받는 구조이다. 




3. 출자금 통장 왜 이용하는 거지?

3.1 비과세 1000만원 혜택

우선, 예금자 보호가 안되긴 문제지만, 비과세 1000만원 혜택이 있다. (사실 통장 뒤에 안내 되어있다)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적다보니 꽤 유용하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배당율 때문이 더 크다)


3.2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

출자금 통장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금이 일반적인 이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사족으로, 배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입한 지점마다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 

그래서 해당 지점의 경영실적이 높았으면 더 많은 배당을 받을수 있다.



참고로, 아래내역은 나의 "새마을금고 성남수정점"의 출자금통장의 배당금 내역이다.

처음에 가입할때 1만원만 넣어두고 유지했고, 배당금은 보통 3월쯤에 입금된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이용고배당 이라는 명목으로 349원이 입금되었다. (= 이율로보면 3.49%)

참고로 예금 이자가 요즘 2% 초반대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훨씬 높다.




일괄원가배당 말고 또 재밌는게  "이용고배당" 이라는게 있다.


* 일괄원가배당 : 출자한 돈을 굴려서 운용한 실적에 따라 이익을 출자금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금
* 이용고배당 : 개인적별 대출/예금/적금/카드사용을 하면서 그 실적을 점수화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배당금


나도 올해 처음 배당 받아봐서 찾아봤는데,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배당의 개념이라고 한다.

(예금통장 잔액을 늘리고, 적금통장도 늘려서 그런거 같음)


그런데, 이용고배당의 경우는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나마 분당에 낙원새마을금고(홈페이지) 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약간의 정보는 찾을수 있었다.

공지사항을 보면 일괄원가배당(3.5%)과 이용고배당(0.7%) 였는데, 지점마다 다르지만 대충 이렇구나 알순 있을듯.


단점은 원금을 찾으려면 조합원탈퇴를 해야 가능하다. (심지어 다음 회계연도에 인출가능)

대신 배당금은 년초에 배당고시가 되면 정해진 기간에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출자금통장에 추가된다.



3.3 특이한 혜택들 ?!

농협의 조합원들은 외상으로 사료를 산다거나 부가적인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직장인들은 특별히 이런 부수적인 혜택은 사실 없다.


직장인이 받는건 세금혜택이 메인이다.

예적금에서 농특세만 내는 비과세 혜택(1.4%) 3000만원 한도

출자금통장에서 비과세혜택(0%) 1000만원 한도 이다.


근데 지점에 따라 종종 재밌는 혜택이 있는것 같다. (특이한경우지만)


올 봄에 분당에 있는 낙원새마을금고에서는 봄나들이 라는 개념으로 만원만 내면 가는게 가능했다.

아니 분당이면 시골도 아닌데 뭔가 정감있는느낌 ㅋㅋ




4. 최종정리

뭔가 길지만 출자금 통장에 대해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가입을 할때, 최초 1만~5만원 정도 납입해야한다.

2.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

3.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1000만원의 혜택이 있다. (농특세 1.4%만 내는 3000만원 비과세와 별도로)

4. 이자가 아닌 배당으로 수익을 받는다. 그래서  배당률은 연초에 실적이 나온이후 정해진다. 

   (예금/적금은 가입시점에 이율이 정해지는것과 대조된다)

5. 배당율은 일반적인 예금이자보다 높은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배당(이용고배당)이 나올수 있다.

6. 원금을 찾으려면 조합원 탈퇴를 해야한다. (출자금은 만기 개념이 아님)


개인적으로는 이정도 혜택이면 대출 투자대비 쏘쏘인느낌.

즉, 수익만 보면 은행이자보다는 좋고, p2p대출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 정도 리스크와 이율을 고려하면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사는게 나을거 같다는 결론.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거 같긴하다.

더군다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규정이 변경 되서, 출자금을 찾으려면 탈퇴후 다음해에 받을수 있는 제약이 생겼다.


2016년 7월 7일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의 인출(환급)은 회원탈퇴시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행일(2016년 7월 7일) 이전에 입금한 출자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제5항 출자금 환급규정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14조 제2항


출자금통장에는 최소가입금액만 유지하고(만원), 출자금 비과세 1000만원은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출자금통장 개설을 하면 만들수 있는 비과세 3000만원(=농특세 1.4%) 만 뽑아 먹으면 될 듯)



Ps.

다만, 나는 출자금이 이용고배당이 출자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출자금을 500만원 정도로  늘려봤다. ㅋㅋ

이건 내년 2018년이 되면 영향이 있는지 테스트한후 결과를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다.

(만약, 이용고배당이 출자금과 비례해서 영향을 준다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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