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전, 증권사에서 채권출고를 하는게 너무 오래걸려서 심심해서 팜플렛(?) 같은걸 사진찍어놓고 읽었다 깜놀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한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CD, RP, 채권 같은건 사실 비보호 될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정말 의외였음.



그럼, 청약저축 넣은거 은행 부도나면 다 날려먹는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 할텐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설명이 쉬울것 같다.



예금자 보호제도 ?!

생활 법령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다. (링크)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지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말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급불능상태를 대비해 조금씩 기금을 만들고, 이 돈으로 보상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예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융기관만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보상이 된다는말이다.



혹시 궁금한 독자를 위해 이야기한다면, 보장금액 5천만원의 기준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분리된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웰컴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다른은행에 5000만원 미만으로 쪼개면 모두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말이다. 


청약저축은 보상을 못받는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저축도 보상이 되지만. 예금자보호는 안된다. (으응?!)


뭔말이냐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을 하는걸 의미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되는 상품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주택기금" 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즉, 보상은 가능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는 다른형태로 보호받는다는 말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비유를 한다면,

"청약청약저축! 예금자 보호 안된다" 라는말은 

"LG제품! 삼성AS센터에서 수리불가하다" 라는 말과 같다.

LG제품은 LG AS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듯, 다른 기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다수 존재한다. (물론 이런케이스가 아닌 상품도 존재한다)



사실, 우리입장에서는 어떤게 되었건 보상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가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적금이라는 명칭으로 파는 상품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게 편하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수가 없다)



# 새마을금고 /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해서 문제가 생길때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상을 해준다. (새마을금고법령) 보상금액도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동일한 새마을금고라도 지점 이름이 다른경우 법인이 달라서 별도로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청운동지점과 광화문지점은 법인이 달라서 각각 따로 5천만원씩 보장) 신협도 유사하게 신협중앙회 같은곳에서 이런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두고 법인별 보장으로 알고 있다.


# 우체국

우체국의 경우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관련링크)  예금 보호의 성격으로는 우체국이 짱짱맨이다.

왜냐면?  이렇게 지급 책임이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런가? 보장금액 한도가 없다.



금융 상품은 그럼 다 보상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은행에서 발행한 채권같은 상품은 은행이 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은 딱 이거다 라고 설명하기 미묘한거 같은데, 가이드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채권도 만기일에 원금지급이 되긴하는데 보호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상품이 많아서 혼란스럽겠지만, 예금/적금 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건 대부분 보상이 된다고 보는게 편할것이다.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건 wiki 에 정리가 잘되어있는듯 하니 이걸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하다 [예금자보호 - 나무위]

결론

길게 이야기 했지만, 청약저축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에서 보호해주지 않지만 "국민주택기금" 에서 보상을 해줄것이라는 말이다.


즉, 지역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청약저축도 "예금자보호법" 을 통해 보장받는건 아니지만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같이보면 좋은 영상


공유하기 링크
댓글
공지사항